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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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조사 2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2건 중 1건에 대한 내용과 종결까지의 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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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금출처조사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건수는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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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면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던 건들에 대해서도 소명요청 및 조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우회증여 등의 사례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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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한 소득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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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를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카드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신고 누락을 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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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가족간 차용증, 코인투자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출처를 마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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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어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던 과정에서 개인명의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 그리고 부모님 등 증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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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의 내용이 증여 미신고의 경우라면 비교적 추징세액이 크지 않지만, 매출누락 등 사업과 연관된다면 가산세 등의 합계 세액이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며 조사 종결 후 추징세액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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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입니다. 보통 주변에서 ‘이정도는 신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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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일선세무서' 진행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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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청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예상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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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내용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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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건은 지난달인 3월 2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 16.1.1~19.12.31으로 4개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담당조사관과의 조사 진행과정에서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조사 종결일은 5월 중순이지만 조속히 종결되었으며, 다행히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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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자금출처 부분과 자금운용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해당 조사기간 중 4~5개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전세

2. 가족간 지속적인 우회증여

3.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4. 가족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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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및 증여로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금액 과다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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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분 중 ATM 및 CD로 증여한 현금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증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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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출처부족부분보다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의 내역이 훨씬 크고 복잡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증여와 사업소득으로 발라내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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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사항

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 증여자 특정 및 증여금액, 증여시기 확정

2. 매출누락 금액 산정,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대상여부 및 제척기간 종속성 판단

3. 자금출처 부족액 및 입금액 중 증여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안분 및 귀속시기 문제

4. 2020년 이후 부분 조사범위 확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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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증여는 합산과세 되는 세목임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에 따라서 세율 및 증여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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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수증자, 증여자, 증여시기, 증여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추징세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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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보다 추징되는 세액이 더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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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6년 귀속 매출 3억원 누락한 경우(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원칙적으로 신고시 발생세액 : 약 1억원(필요경비 미고려)
자금출처조사로서 추징세액 : : 약 3.2억원(필요경비 미고려)
위와 같이 귀속시기, 매출누락 금액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매출액보다 커지게 되어 과다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귀속시기, 금액에 따라서 미발행 가산세를 비롯한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자금운용 금액과 자금원천 금액을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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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범위 확대

세금탈루 혐의 증거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범위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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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건 중 17건' 정도의 비율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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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확대의 여부는 대상 기간의 탈루 내역들을 파악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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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징세액 비교

위 내용에 따라 추징세액은 약 5억원 정도로 마무리 하였으며,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발생했을 세액과 유사한 규모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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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자금출처조사 대응업무는 ​담당조사관의 재량과 세무대리인의 조사경험, 역량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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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이라도 국세청 조사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조사관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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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하는 차용증을 예로 들었을 때, 차용증을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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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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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