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 종소세, 소득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내야 하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 지? 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1년 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요 직장인 즉,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Ex.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자 등
◈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봐도 내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신고기간 5월에 국세청에서 홈택스, 손택스(어플리케이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소득종류와 금액 등을 기준으로 유형안내(S,A,B,D,E,F ...)가 갑니다.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간단히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혹은 관할 세무서의 도움을 받거나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별 신고안내 포스트 참고 (https://taxly.kr/post/35)
◈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지며, 주의하실 점은 나의 매출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억이라는 매출에 발생한 비용 등을 차감한 이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그렇다면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Taxly는 법인세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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