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등의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1. 규모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② 상한기준

업종과 상관없이 전기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독립성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1.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지 않는 모든 기업이어야 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규모기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이내여야 합니다.

3. 독립성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②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4. 졸업기준

해당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