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홈택스 신고문의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 기준이 단순경비율에서 기본경비율로 변경되어 종소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상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직접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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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신고로 물론 가능 하십니다. 세무서 방문하시는게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장부신고 유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부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로는 감가상각비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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