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부부 인데요. 2021년에 오피스텔을 임대하여월세임대소득이 260만원 발생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안했습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다보니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200만원은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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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 50% 공제 후, 기본공제 200만원 적용후에 15.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00만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간주임대료 + 월세) 에서 필요경비 50%를 공제하고 추가로 2백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이렇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다른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분리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2백만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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