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일 이후에는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예규가 나와

기존 보수적인 해석 입장을 뒤집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중과배제 적용시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와 같이

자동말소 이후에는 요건 준수가 필요 없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사실 맥락 상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는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새롭게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는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 각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 2022.03.30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