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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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일 이후에는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예규가 나와

기존 보수적인 해석 입장을 뒤집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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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중과배제 적용시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와 같이

자동말소 이후에는 요건 준수가 필요 없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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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맥락 상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는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새롭게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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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 각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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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 2022.03.30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