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사업자(8년) 소유 일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1. 아파트 3채(A,B,C) 보유 - A : 20년 이상 실거주 중 - B : 16.3 매입 / 장기(8년) 임대주택 등록, 요건충족, 자동말소(24.3) - C: 18.11 매입 / 임대주택 등록 X 2. 예정 : A(즉시 매도) > C(2년 실거주후 매도) > B(C매도후 2년 거주 매도) 3. 문의 1) A 매도 후, C 2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 2) C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에 따른 감면여부 및 정도? 3) A,C 모두 매도 후 B 2년거주후 매도시 비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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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1. a매도후 c에서 2년거주하고 b의 말소일로부터 5년안에 c를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c를 현재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게 임대한 후 매각하는것도 비과세가 가능한 방안 입니다. 3. a,c 모두 매도후에 b에서 2년거주후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는 c의 비과세로 매도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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