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관련해서

볼만한 질의회신이 몇가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조정지역당시 매매계약, 조정지역지정 후 취득한 주택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비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고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요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주택세대라는게 양도당시 세대원으로 판단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일 당시에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건지?

1세대1주택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관련된 질의회신이 나와서 확정되었네요.

"계약일 당시 세대가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단위로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보면 아래와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5. 2. 3.>

3층이하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질의회신들을 보아도 일부 지분만 가진 사람이 지분만을 양도했을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공동지분인경우에 한번에)

한명에게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단독주택으로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