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 거주기간 요건 문의

1번주택. 13년 6월 서울소재 아파트 취득 -> 22년 1월 매도함. 2번주택. 18년 6월 경기 소재 아파트 취득 등기완료 ->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1번주택 매도하여 현재는 2번 주택만 남아있는 상태로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동안 보유만 하면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거주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취득당시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거주기간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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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이 매매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당시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에 속하여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2번째 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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