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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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꽤 반가운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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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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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2주택관련 조항 (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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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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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왜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아래 조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주택+조합원 입주권 관련 일시적2주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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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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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보이시나요?

전입신고를 마친경우,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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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마친경우까지밖에 내용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전입후 전출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법령상엔 따로 기간요건이 나와있지 않으나 실거주를 장려하는 취지상 어느정도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할거라 말씀드릴 뿐

그 어느정도가 어떻게되는지 말씀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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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아래 내용을 안내해드릴수 있겠네요.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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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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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56조의2에 1년 계속하여 거주 법령때문에 1년으로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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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유리한쪽의 해석이라면 마음이 편해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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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