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꽤 반가운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시적2주택관련 조항 (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입니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부분이 왜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아래 조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주택+조합원 입주권 관련 일시적2주택 법령)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차이 보이시나요?

전입신고를 마친경우,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전입신고를 마친경우까지밖에 내용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전입후 전출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 법령상엔 따로 기간요건이 나와있지 않으나 실거주를 장려하는 취지상 어느정도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할거라 말씀드릴 뿐

그 어느정도가 어떻게되는지 말씀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 내용을 안내해드릴수 있겠네요.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 156조의2에 1년 계속하여 거주 법령때문에 1년으로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나왔네요.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의 해석이라면 마음이 편해지는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