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 ㅠㅠ

실거주 하는 집 A를(안양시 만안구) 2년(20년 5월~22년 7월) 거주하고 팔고 B 집(성남시 분당구) 을 갭끼고(22년 4월) 사려고 합니다. ​ B 집을 일찍 사는 바람에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 ​ 그럼 이런경우는 비과세가 불가한가요? ㅠㅠ B 집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양해 구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ㅠ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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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까지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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