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제 전입신고관련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분당 A주택 19.12.30 7.3억에 매입하고 실거주 2년이 지나 22.1.28 12.05억에 매도 했습니다 분당B주택 21.09.06매매등기 후 실제 잔금22.01.28완료 전세끼고 전세 만기 22.09.19였으나 제가 1.7개월 연장하자고 함.(계약서 작성 계약일은 22.09.19) 찾아보니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22.09월에 바로 들어가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한거죠? 비과세 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해봤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방안이 없을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조정 -> 조정)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와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당시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되나, 정리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임대차계약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안타깝지만, 1년이내 전입하시는 방법이 최선이고, 다른 방법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