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전입 요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위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고(저는 실제 다른곳에 월세 살고) 30일 이후 바로 전세를 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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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만 두고있고, 바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거주를 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30일이상 전입 후, 임대를 하셔도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전입은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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