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에 대한 마지막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롭게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최종1주택일 될때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

법령문구를 그대로 따라 새롭게 기산하는 시점부터 2년 더 거주해야하는지

단지 보유기간의 계산만 달라지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려오신분이 꽤 되실거같습니다.

일단 법령 문구만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법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니 그때부터 2년거주해야하고

유권해석도 똑같이 적용되었네요.

​​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새롭게 보유기간 기산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잊지마셔야 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