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증여후 매도 이월과세시 장기보유 거주기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2010년에 매입하신 아파트에 부모님은 거주하지 않으시고 제가 구입당시부터 들어가서 살다가 2020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2023년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 후 5년 이내로 이월과세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계산하여 보유기간은 13년 적용인것 같은데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시점에 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저는 무주택에서 증여 후 부모님은 1주택, 저도 1주택이 되었으며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의 계산을 증여자의 취득일로 계산하는 규정은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귀하의 상황이면 거주기간은 2~3년이 될 것이므로 장특공제는 48~52%가 적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과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