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에 대한 마지막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롭게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최종1주택일 될때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
법령문구를 그대로 따라 새롭게 기산하는 시점부터 2년 더 거주해야하는지
단지 보유기간의 계산만 달라지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려오신분이 꽤 되실거같습니다.
일단 법령 문구만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법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니 그때부터 2년거주해야하고
유권해석도 똑같이 적용되었네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새롭게 보유기간 기산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잊지마셔야 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