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