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사실혼,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질문

[ 현황 ] - 1주택 보유자(A)와 2주택 보유자(B,C)가 혼인할 경우 - A집에 1주택 보유자가 세대주, 2주택 보유자는 동거인으로 거주할 경우 -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모두 충족) [질문1] -시험관 아기를 하려면, 관할보건소에서 발급한 사실혼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추후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혼인합가 3주택인 경우, 양도세는 먼저 양도한 B만 과세로 알고 있는데, 보유세,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2주택의 경우 보유세,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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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살면서 법률혼 관계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인 관계를 배우자로 보므로, 혼인한 바 없는 사실혼 관계인 자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률혼 관계만을 세대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인 자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법률혼 관계와 이혼하였지만 사실혼인 관계를 배우자로 보므로, 혼인을 한 바 없는 사실혼 관계는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취득 - 보유 - 양도의 주기를 통틀어 세법상 영향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질문 2]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므로,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첫 번째 주택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됩니다. 단,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은 중과세 주택 수에서 차감하므로 2주택자로서 중과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 종부세(농특세)를 통칭하는 말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혼인한 자는 5년간 각자 1세대로 봅니다. 재산세는 5년간, 각자가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값에 0.05% ~ 0.35%로 냅니다. 종부세는, 혼인한 자는 5년간 각자 1세대로 보므로, 각자 1가구 1주택이 되어, 5년간, A를 보유한 자는, A의 공시가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0.6% ~ 3%의 세율을 적용하고 C를 보유한 자는, C의 공시가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0.6% ~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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