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직거래시 정상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 거래 가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직거래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때 증여 간주와 양도소득세법 101조에 걸리지 않고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질문2: 거래 후 혼인 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시 비과세 적용을 가능한지 조건 -본인 2주택 - 대상 아파트 마지막 실거래 4억 500만원(23.7.1. 거래) - 24.6월 경매로 3억8천2137만 7500원에 낙찰, 매각 대금이 납부. 국토부실거래에는 등재안됨. - 24.1.1.공시 공동주택가격 2억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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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상거래로 인정받을수 있으려면 시가의 5%정도 입니다 그리고 시가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2.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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