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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