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프리랜서 원천세 3.3%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SNS 인플루언서 20명에게 광고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각 인플루언서별로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최소 2만원~ 최대 15만원) 여기서 궁금한게.. 광고비 지급을 위해 3.3%제외 후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광고비가 2만원인 경우에도 3.3%를 제외 후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소액은 3.3%를 안떼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3.3% 제외후 저는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ㅜ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광고를 진행하는거여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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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33,333원 미만(33,333원 x 3% = 999원)이라면 세금없이 전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납부서가 나오고, 해당 납부서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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