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3월에 주택2채 중 1채 팔면 종합소득세 신고??

남편:명퇴하여 무직 / 아내:공무원 A : 도봉구 2016년 당시 비조정지역 4억 아파트매입 B : 동작구 2025년 당시 비조정지역 20억대 다중주택매입(공사가액 12억 미만 / 임대소득 월1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A아파트를 2027년 3월 매도예정 질문] 1. 27년 3월 A아파트 매도하면 1주택으로 27년 5월 종합소득세(26년도 분)신고 하고 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7년 3월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1가구 1주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2. A아파트 양도 기준일이 계약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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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의 경우] 우선,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보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따라서 아파트 A를 2027년 3월 양도한 후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아파트 B 1채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된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따라서 "아파트 B의 2027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2026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27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2027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2027. 1. 1.부터 아파트 A의 양도시기 이전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을 2028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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