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9 저도 궁금해요!
04-21
3월에 주택2채 중 1채 팔면 종합소득세 신고??
남편:명퇴하여 무직 / 아내:공무원
A : 도봉구 2016년 당시 비조정지역 4억 아파트매입
B : 동작구 2025년 당시 비조정지역 20억대 다중주택매입(공사가액 12억 미만 / 임대소득 월1천)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A아파트를 2027년 3월 매도예정
질문]
1. 27년 3월 A아파트 매도하면 1주택으로 27년 5월 종합소득세(26년도 분)신고 하고
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7년 3월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1가구 1주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2. A아파트 양도 기준일이 계약일 인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의 경우]
우선,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보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따라서 아파트 A를 2027년 3월 양도한 후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아파트 B 1채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된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따라서 "아파트 B의 2027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2026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27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2027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2027. 1. 1.부터 아파트 A의 양도시기 이전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을 2028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1. 아파트 월세소득
보유중인 주택이 2채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이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채 이상의 주택수 산정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신고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임대주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분리과세 신고 개요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신고대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아파트) 1채 및 주거용 오피스텔 1채 총 2채 있는걸로 이해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신규주택을 매수하셔서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1채 취득시점이 불명확해서 정확하게는 판단이 어렵긴한데,
오피스텔이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여부 상관없이 양도세가 없으므로
오피스텔 팔고 아파트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를 매도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음)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 해도 취득세가 3채로 중과 되지는 않나요?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2채이면 될까요?
아내 앞으로 된 아파트 1채를 매도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음)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타인으로부터 취득) 해도 취득세가 3채로 중과 되지는 않나요?
분양권 잔금일 기준으로 2채이면 될까요?-->분양권 잔금일과 권리의무승계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이며 이때를 기준으로 2채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관련 매도전략 문의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A 주택 : 2011년 매입 후 2019년까지 실거주. 현재 임대중.
2. B 주택: 2017년 10월 등기 후, 2018 8월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3. C 주택: 2018년 8월 등기 후, 2018년 8월부터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임대중
4. D 주택: 2019년 6월 등기 후, 현재까지 실거주
A,B,C,D 주택의 가격은 모두 9~10억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전략은 무엇일까요? 1채만 남기고 팔거나 모두 매도하려하고 지역은 동일합니다
-->a주택은 먼저양도해서 과세 당하고, d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b,c 주택중 먼저양도하는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공제받고, 나중에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와장특공제 50%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단 ,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기장
부동산 매매사업자 기장 및 종합소득세 문의
1. 예상 기장료
연 2~3채 규모의 매매사업자 월 기장료는 보통 월 5만~10만 원(VAT 별도) 내외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회성 조정료(약 30만~50만 원)가 별도 발생합니다. 기장 진행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명도비, 인테리어/수리비, 대출이자 등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자료 전달 방식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팩스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원하시는 편한 채널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명도비 이체확인증, 인테리어/수리비 적격증빙, 대출이자 내역서 등 발생한 관련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 형태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3. 신고 대리 및 납부 절차
고객님께서는 안내받으신 세금 납부서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의무인 매도 시 매매업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 과세표준 산정, 신고서 제출 등 일체의 세무 절차를 세무사가 대리 처리한 뒤 납부서(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예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연봉 6,000만원)과 매매사업 순이익(3,000만원)을 합산하면 전체 소득금액은 약 8,025만 원이 되며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과세표준은 약 7,8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율 2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46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중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약 580만원)을 제외하면 매매사업 순이익 3,000만원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가하는 실질 세금 부담액은 약 885만원(실효세율 약 29.5%)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이미 상승해 있어 매매사업 소득 전체가 높은 24% 세율 구간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65만원 전체를 일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근로소득 세액(약 500만~580만원)과 부동산 매도 시마다 먼저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약 356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5월 확정신고 시에는 차액인 약 530만~600만원 내외만 추가로 정산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혼인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결혼 전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21년 결혼으로 2채가 되었습니다.다주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걱정됩니다.한채를 팔아야 하는지요?[ 답 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번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한 날은 정확히 '혼인신고한 날'을 말하며 2021년 혼인신고일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 외에 종부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취득세: 별도의 규정이 없음종부세: 각각 1세대로 봄1세대를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0 제1항 제6호의 ] 만약 혼인 후 새로운 주태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해외 거주 중 국내 집을 팔 때, 비과세는 영주권이 아니라 양도일의 거주자 여부로 갈립니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집 한 채를 남겨 둔 분들이 매도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입니다. 영주권자는 안 된다, 국적이 있으면 된다, 10년 넘게 갖고 있었으니 된다는 식의 답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세법이 보는 기준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파는 날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하나이고, 비거주자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검토해야하고, 귀국해서 팔면 계산이 다시 바뀝니다. 비거주자에게만 생기는 주요 포인트를 다섯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은 그 판단에 들어가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반대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고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15년 넘게 해외에 살면서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에 전셋집까지 둔 사람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봤습니다. 조심2025서1664, 2025년 12월 2일 결정입니다.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나 그 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해외 근무 공무원은 해외에 살아도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 근무의 형태가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가 모든 결론을 바꿉니다.■ 둘째, 양도일에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취득할 때 거주자였어도, 파는 날 비거주자이면 적용이 안됩니다. 국세청도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건에서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년 5월 13일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해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특례 같은 것들도 거주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거주자 요건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비거주자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첫 번째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에 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현지이주입니다. 먼저 나가서 살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탄 날이 아니라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이고, 국세청도 출국 후 8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판 주택을 비과세로 회신했습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2016년 11월 25일입니다. 오래전에 출국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고 그때 이미 집을 갖고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합니다. 다만 출국할 때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년 8월 29일입니다.■ 넷째, 귀국해서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귀국해서 거주자가 된 뒤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원칙은 거주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귀국하고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채워집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예외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이고, 위에서 인용한 2016년 회신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여전히 해외에 남아 있어도 됩니다. 국세청은 남편만 귀국해 거주자가 되고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판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배우자까지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917, 2025년 11월 25일입니다.매매가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문제가 됩니다. 취득할 때 비거주자였고 팔 때 거주자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웠다면,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1세대1주택용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사전답변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691, 2025년 4월 11일입니다.■ 다섯째, 비거주자로 팔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도 세율과 계산 방식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받습니다. 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가 없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공제율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제율은 3년 보유 6퍼센트에서 시작해 1년마다 2퍼센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퍼센트입니다.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퍼센트 공제율은 비거주자에게는 없습니다.한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매수인이 법인이면 매매대금을 줄 때 양도가액의 10퍼센트와 양도차익의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위 예에서 매매가가 10억원이면 1억원과 6천만원 중 적은 6천만원을 떼고 받게 되고, 이 금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거주자와 같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파는 날 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채웠는지만 보면 됩니다.파는 날 비거주자이면, 원칙은 과세이고,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 출국 후 2년 이내라는 두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현지이주는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귀국해서 팔 생각이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거주자가 되는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해외 근무가 국내 회사의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 확인하십시오. 파견이면 지금도 거주자입니다.둘째, 영주권을 받은 날짜와 해외이주 신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아직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셋째, 귀국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 집에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어야 보유기간이 이어집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서비스
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개인의 주택이 아닌사업의 (사고 팔 수 있는) 재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 + 개인의 보유/거주 주택 이 있는 경우매매사업자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인건 맞지만,'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일단 첫번째로,세목별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여부가 다르며두번째로,실질적으로 (진짜)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경우주택 수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비과세 vs 중과세율기존 보유 주택과 매매사업자 주택이 있는 경우,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 으로 보기 때문에해당 개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과세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반대로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주택을 매도할 때는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매매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 관계에 따라서매매사업자로서 활용한 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매각 직전 폐업을 하더라도매매업과 무관한 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매각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재일01254-2002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중과세율은 별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중과세율 판단시에는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본인의 주택 2채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이 2채가 있는 경우,본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기 때문에본인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를 검토할 때2채가 아닌 4채로 보게 되어 최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또한 1채가 있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져서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중 결정해야 할 때는매매사업자 재고자산이 있기 때문에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을 양도하셔서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비교과세해서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사업에 활용하시는 경우이 부분을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취득세 : 주택 수 포함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및 비조정지역 3주택 부터매매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1주택일 때 1~3%2주택일 때 8%3주택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맞는다면주택 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애초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매매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취득세율 4.6% 가 적용되게 됩니다.소형 다세대 주택 등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수도권 1억, 비수도권 2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세율 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취득하실 때 중과가 안되는 경우는매매사업자 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이 아니라해당 법령에 의해 어떻게 취득하든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종부세 : 주택 수 포함종부세 또한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하더라도주택 수에서 합산 배제되거나, 종부세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현재 종부세가 개정이 되는 방향은주택 수 여부 보다는공시지가가 높은 고가의 주택을 비거주하는 경우종부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면종부세상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불가능하게 되어기존 거주주택의 보유 금액이 크다면종부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세법상은 위와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만,가장 중요한 건 두번째 항목'실질과세' 에 입각한 내용입니다.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재하셨다 하더라도,실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허울만 매매사업을 형식으로 취했을 뿐실질적으로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거나지속적인 임대를 주셨다거나, 해당 주택 한 채만 쭉 보유를 하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매매사업자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세관청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애매한 답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세에서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란,1과세기간 (6개월) 동안 1회 이상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반복적인 매매를 사업목적의 매매로 간주하고 매매사업자로 추정한다는 구문이 있지만,이 또한 하나의 예시일뿐 꼭 이 규정대로 해야지만 인정받고 안하게 되면 인정안받는 경우는 아니게 됩니다.매매사업자를 고려하실 때기존 보유주택과 매매사업 형태를 고려하셔서세무적 리스크를 확인하신 뒤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