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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요?

지난 몇년간 3.3%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게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기한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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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만약, 매년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며 단지 환급을 못받는 것입니다. 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로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셨다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신고를 안하셨다면 환급을 못받으셨다는 건데 지난 5년간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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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일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이라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 소득인 사업소득은 적은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높아 매년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이 붙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되지 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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