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와 현금입금 내역

2023년 11월에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통장내역 조회를 통해 부모자녀간 계좌이체나 현금입금은 증여로 본다고 해서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2020년 5월부터 현금을 수차례 계좌로 보내주셨고, 제가 어머니가 주신 현금을 입금하기도 했는데요.(총 5000만원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제명의로 보험연금을 넣고 제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설정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연금을 해지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례해 5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 예금란에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뺀 금액이 예금 또는 현금란의 금액을 소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