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형제간 현금차용 및 증여세 질문입니다.

실거래가 6억원의 집의 50%지분을 실거래가의 71%인 2억 1300만원으로 매수하였고, 이후 매매대금 중 2900만원은 증여를 받을 계획입니다.(매매 후 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을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 1.99억은 은행대출, 잔여대금 1,400만원은 매도인(형제)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차용금액에 대해 증여받을 2900만원에서 상환하려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소명서 작성우려가있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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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제분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총 2,900만원으로 해당 금액 중 1,400만원은 차용한 금액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남은 차액 1,500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여받는 걸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에 대한 상환면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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