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가족간 이체 후 반환 시 증여세 부과안하는지

형제간 2개의 은행에 걸쳐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했다가 당일에 바로 반환받았습니다. 이체한 비용과 반환받은 비용 총액은 같지만 이체 당시에는 2개 은행에서 이체했다면 반환받을 때는 1개의 은행에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당일에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별도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매매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계약일 전후 이체내역을 조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때 위에 언급한 당일 이체 및 반환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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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에 반환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과세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내용도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자금의 형성과정이 중요한 것이므로 중간에 이체 반환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일에 바로 반환하셨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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