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달에 오피스텔 분양권이 당첨이 되었고, 2022년 6월8일에 분양권을 매도를 합니다. 지역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입니다. 분양금액 : 494,100,000 매도금액 : 분양금액+p1억 중개수수료 : 2백만원 올해 첫 부동산 매도 계약 입니다. 1.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 인지 알고 싶어요 2. 그리고 제가 세금을 홈텍스로 하는 것이 좋은지....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 합니다. 3. 양도세를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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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가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프리미엄) 100,000,000 -중개수수료 2,000,000 =양도차익 98,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9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5,500,000 x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양도소득세 18,525,000 =지방소득세 1,852,500 =합계 20,377,500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므로, 굳이 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만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3. 최근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양도소득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 0.8%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방식에 관한 사항은 양도세 신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준공되기 전 오피스텔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권(70% 또는 60%의 높은 세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 20,377,500원 (P 1억원 - 중개수수료 2백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에 6~45%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며 10%의 지방세가 추가됩니다) 2. 말씀 주신 내용은 기본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카드 납부 가능하며, 카드종류에 따라 마일리지, 캐시백 등 헤택이 다르니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유리한 카드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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