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사를

통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결제대행 PG사에 대해

알고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PG사 업체를

세금신고 해본적이 있는

세무사로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추후 어떤 위험이

될지 너무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께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결제대행사(PG)를

통한 매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세청에서 불법 결제대행(PG)

업체 중 43개의 업체를

긴급점검한다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


첨부파일
절세단말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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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 및 탈세행위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

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결제대행(PG)의 멘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업체의 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겠다.


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부가세에서 '얼마'

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

절세할 수 있다.


대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

'우리에게 수수료를 줘라'


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꼬드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업체에 귀속되어야하는 매출이

다른 곳으로 가기에


불법 매출쪼개기가 될 수 있고,

결제대행사(PG)가 매출을

신고안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감원에서 분석결과

절세단말기를 통해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일어날 '문제'

①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발생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10%가 부가세로 나오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 누락 매출부분이 들어가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가산세입니다.


조사는 바로 나오지않습니다.

2-3년 치를 달고 나오기때문에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물론 결제대행사(PG)사의

법 위반이지만,


이를 알고도 용인한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제대행사(PG)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사용하셨던 사업주분들은

당장 중단하시고,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첨부파일
절세단말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