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과 동거를 하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 동거하던 주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하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여야 하며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현편 또는 질병 요양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합니다.



  • 동거기간 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여야 하며 무주택기간도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10년의 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주소가 다르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카드사용내역, 각종 고지서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동거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당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을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무 적용사례

 


■ 사실관계: 상속재산 9억원, 상속인 자녀 2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없이 상속인이 모두 자녀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9억원인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7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 중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를 한 상속인이 있어서 그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100%상속받았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총 11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한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

 


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