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분양권의 취득일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일에 따라 보유기간도 달라지고 21년 이전 취득인지에 따라 주택수 포함도 달라집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매로 인한 분양권 취득일은 매매 잔금일 입니다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일인 매매 대금의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참고로, 부동산은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한 경우,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나, 분양권 매매 잔금 전에 명의변경을 먼저 한 경우에도, 명의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86 , 2012.02.09

[ 제 목 ]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 입니다




매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이 아닌 당첨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21년 이전에 분양권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 계약은 21년 이후에 해도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2021-법규재산-0226

[ 요 지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계약일 입니다




매매나 당첨도 아닌, 미분양 등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매입(소위 줍줍)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이 취득일 입니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 제 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 요 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 회 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분양권의 취득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형에 따라 취득일 다름에 유의해야합니다.

취득일에 따라, 보유기간과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① 매매: 분양권 매매대금 잔금일

② 당첨: 분양 당첨일

③ 줍줍: 분양 계약일

이며, 잔금일 이전에 명의변경을 한다고 해도 취득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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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 세무 상담/부산 부동산세무사/오동욱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