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 분양권(22년 1월 청약당첨, 24년 3월 입주) 문의 1. 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가 가진 분양권은 22년 1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하였으므로 1월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23년 9월 현재 첫번째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추가 주택을 매수 후 첫번째 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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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취득세이며, 양도소득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또는 중과세에 있어서 포함한다는 것이지, 분양권이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의자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양권이 완공된 후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따라서 24년 3월 입주라면 25년 3월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분양권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 케이스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2)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 후 3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기존주택의 양도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후 3년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는 조건을 성취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상황은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1년 이후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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