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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A주택(기존주택) : 조정지역 2020년 2월 취득 ( 현시점 보유 2년 , 거주 2년 ) 2020년 6월 조정지역 선정 B주택(신규주택) : 비규제지역 2020년 7월 23일 분양권 당첨 2020년 8월 5일 계약 2022년 2월 준공, 4월 잔금 2021년 1월 1일 부터 분양아파트 취득일이 분양권 당첨일로 변경이 됐는데 저의 B주택도 포함되는 건이지 알고 싶습니다. B주택 취득일이 2020년 7월 인가요? 2022년 2월 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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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잔금일(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이 B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21년 이전에 당첨된 것이므로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할 때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2년 4월에 잔금을 지급하셨다면 잔금지급일(등기가 빠르다면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인 22년 4월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당첨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환되는 시기(=주택 취득일)는 준공일과 분양잔금일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B주택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 아닌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날로 판단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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