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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보유 중 추가 아파트 취득 관련 문의

23년 6월 서울 광진구 A 아파트 청약당첨계약(25년 3월 입주) 24년 1월 고양시 B 아파트 무순위 청약관련 문의 1.B 아파트 취득(24년 3월 입주), 2년 보유 후 매각 시, 2주택자 양도세 내야하는지?(일시적2주택자 가능여부) 2.B 아파트 매각 후, A 아파트는 얼마 더 보유해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B 아파트 매각 이후 바로 가능한지?) 3.B 아파트 취득 후 전세 줄 예정인데, 생애최초 또는 출산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거주? or A 아파트 분양권으로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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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의 취득시기가 24년 1월인지 괄호안의 22년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24년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2년인 경우에는 23년 6월에 a아파트 분양권 당첨시기가 b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a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아파트 매각후 b아파트를 바로 매각해도 매각시점에 2년이상만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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