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세종세무서에서 23.03.20~23.04.28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추징세액은 0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사종결 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19년 7월 1일 ~ 20년 6월 30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내 코인 매매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업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흔히 커뮤니티나 지인들이 “코인 수익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최소 수십억 이상은 돼야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세무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특이점 및 대응방안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고가의 차량, 사치품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즉, 코인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코인 매매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세청도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수익을 인정해 준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시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무조사 대응방안]

코인 매매수익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구분

유의사항

1

코인 매매는 국내, 국외의 수많은 거래소가 있으며, 거래소마다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거래소마다 자료가 다르므로 매매수익을 입증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소마다 핵심 필요자료를 파악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2

같은 거래소라도 요청하는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2~3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내가 매매했던 거래소가 세무조사 시점에는 폐업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업 후에는 자료를 요청할 곳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4

코인 매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거래소로 매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각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해보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납세자분들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방식이 복잡할수록 더욱 자료 준비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미리 전문 세무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는 분들도 최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용에 따라 필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과 대출, 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활용한 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

2.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였으며, 일부 거래소는 이미 폐업함

3.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 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







4. 쟁점 사항

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2. 현재 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

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

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


<1> 초기 투자자금 원천이 적합한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많은 수익 실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합니다.


코인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매매수익의 시작점인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가 코인 세무조사의 시작입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자료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인과의 투자자금 차용거래임을 사실관계로 입증함으로써 초기 투자자금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현재 폐업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매차익에 대한 인정 여부

폐업한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자료는 폐업 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거래내역이 아닌 현재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내역을 수취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

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하므로 각 매매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건의 해외거래소 매매내용에 맞는 적절한 매매차익 산정기준을 만들어 그에 따른 매매차익금액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경우 흐름별 투자자금 원천의 인정 여부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기존 거래소의 코인은 일부 남겨두고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은 비록 매입가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흐름을 파악하여 각 거래소 투자대금의 원천이 적절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전체 금융자료와 각 거래소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공하여 투자자금 원천이 적절함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추징세액 비교


해당 건의 당초 과세관청의 예상추징세액은 약 1.6억원이었지만,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구분

당초 추징예상세액

조사 종결 세액

추징세액

160,000,000원

0원








정리하며

이번 건은 코인 수익을 원천으로한 자금출처조사로서 코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유사 세무조사 경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해보면 조사관 역시 가상화폐 세무조사 경험이 전무하며 국세청의 메뉴얼 역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 역시 경험이 없다면, 조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식과 자료를 만들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 지갑을 통하여 거래 하거나 코인을 대가성으로 수취하는 경우, 크립토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디파이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방식을 통한 수익일수록 담당 조사관은 더욱 난감할 수 있으며 상호 대응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코인 세무조사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여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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