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코인 이익금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취득

25년 이전으로 코인 현금화를 마치고 이 자금으로 아파트 (전세)와 자동차를 취득했습니다(24년도 쯤에). 25년 이전으론 코인에 대한 세금이나 법률이 아직 없었다고 생각하고 맘 편하게 있었는데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면 자금조달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출금 계좌내역과 코인매매내역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또 혹시 이 상황에서 내야했던 세금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현금화한 코인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시에는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구입처럼 큰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 매매내역과 현금화 후 계좌 입출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즉, 코인 매도 → 원화 인출 → 자산 취득의 흐름이 명확하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2024년까지 현금화한 코인 이익은 세금 문제는 없고, 자금조달 조사 시에도 증빙만 있으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현금화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매매내역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금(시드머니)의 출처만 입증가능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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