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을 통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세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에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연 1회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 일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3월31일입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법인세의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법인세법상 관련해서 무신고, 과소신고, 제출 누락 등으로 최대 ‘해당 산출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세는 쉽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위한 법인세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각종 세액감면, 공제 되는 부분을 최대한 적용하여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세무사/회계사 도움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