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일반법인(중소기업)이 비상장법인(벤처기업)의 주식양도세

저흰 투자사가 아닌 일반법인(중소기업)입니다. 벤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벤처기업(비상장법인)의 지분(3년 이상 보유, 대주주)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인지, 양도세 신고인지,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국세청에 안내되어 있는 개인세율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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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소득세에 속한 법으로 일반법인이시라면 법인세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큰 줄기를 놓고 생각해 보자면 해당 투자수익은 법인세 신고에 포함될 것입니다. 해당 투자이익은 영업외 수익(투자사가 아니기 때문)으로 법인세 규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자자산의 경우 평가이익은 전부 부인당하며 매각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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