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기한후 법인세신고 3년치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법인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3년간 직원급여는 없었구요. 2019년과 2020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이 1억1천만원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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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와 가산세를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한 후 신고시에는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세액에 20%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미납기간 1일당 2.2/10,000 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기준) 3. 일반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실수록 줄어들게 되므로 고려하셔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4. 법인세 신고 비용의 경우 법인규모 , 업종별, 세무대리인 별로 차이가 있기에 여러 세무대리인을 비교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세무회계 김현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2020년에 매출이 없었으므로 결손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으며, 2021년은 장부 검토 후 납부할 세금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신고 대행을 원하시면 수임 동의 후 통장자료 및 결산관련 자료 받아 신고서 작성하게 되며, 수수료 관련은 1:1 로 질문 주시면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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