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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법인세신고해야하는지

작년에 법인설립후 5개월정도 영업하고 폐업했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거 법인세신고하지 않았다고 기간후신고해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어떤분은 신고안해도 된다고하시고,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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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한 내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낼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영업을 했다면 과세의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손실을 봤다거나 영업 활동을 했더라도 매출이 없다면 세금 부담액이 없으므로 딱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부분 존재하나 신고를 안할 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해서 납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폐업일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해산 등기일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산하여 법인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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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폐업을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 등이 없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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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인 경우라도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어서 고지가 나오거나 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시모르니,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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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폐업했더라도 법인 등기가 해산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셔야합니다. 폐업했지만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법인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폐업한 해의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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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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