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때는 물건을 판 사람이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의 차액을 납부합니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전상의 손실이 너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햇갈리신다면 아래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7월 25일까지와 다음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고민이시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빠른 도움을 받는게 가산세와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