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부가세 대리납부,폐업 부가세신고를 기한보다 빨리해도 되나요?

건물 매매시 부가세 매수인대리납부와 매도인 폐업 부가세신고 기한을 보면 잔금일기준 익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익월 25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빨리 해도 되는건가요? 빨리 신고해도 익월 25일에 업무처리가 되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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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세무행정을 잠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자(기존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와 함께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있는경우 매도자의 폐업신고와 함께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시거나, 조기환급신고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의 폐업의 경우 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매도는 최종적인 잔금정산일(양도소득자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폐업신고일의 다음달(익월)2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즉 그전에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 폐업부가세신고하기이전 **폐업일자**를 명확히 정리하셔서 "폐업신고"부터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폐업부가세 신고기한(익월 25일) 이전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즉 늦더라도 익월 25일까지이지, 폐업신고** 이후에는 폐업부가세 신고는 그 기한 이전에 언제든지가능합니다. 혹시나 싶어 매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실거래 신고 ) [2]잔금일에 위 부동산을 등기부등본등이 정리됨. [3]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진행함. (폐업일-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4]폐업일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5] 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함 (잔금청산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아무래도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하시는게 업무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기한이 다음 달 25일까지인 것이므로 그 전에 신고 및 납부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의 해당 신고 내용 검토 등은 내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는한 기한 내에 신고·납부 완료하시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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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리 신고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초 신고 후 신고기한 내 추가 신고 시 뒤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 신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해놓고 추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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