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제가 올해 사업자를 내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출이 2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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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사업장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는 발급하시거나 수령하신 세법상 적격증빙을 기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4. 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전자로 발행하셨다면 홈택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내역을 기반으로 신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간이과세자 여부, 업종별로 신고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단순 필요서류 안내가 어렵습니다. 셀프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별도 상담 또는 신고대리로 업무를 위임하시는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수취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 이외의 종이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분은 본인이 직접 매입란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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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필요하며 계산서 항목 또한 살펴봐야합니다. 신고를 처음 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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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매출세액 : 매출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매출 및 매입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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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입니다. 매출관련 1. 세금계산서(과세매출), 계산서(면세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손으로 써서 발행했다면 홈택스상 조회가 안 되니 누락되지 않게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발생한 매추전표는 홈택스나 회사의 포스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내역은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 1) 임대업 -> 임대차계약서 2) 수출업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외화입출금 내역 3) 통신판매업 -> 어플매출 , 수수료매출, 오픈마켓 매입관련 1. 세금계산서,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족이나 직원 명의 카드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3. 그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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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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