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8 저도 궁금해요!
01-05
부가세 신고 관련(현금매출)
작년 10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을 도움을 받아 사업자통장에 부모님이 입금을 해주셨는데,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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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뇨 포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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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등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입금을 받으셨다면 해당금액이 증여 또는 차용으로 판단이 되십니다.
이에 부가세 매출신고라기 보다는 증여세신고 또는 금전대차거래를 통한 이자지급이 이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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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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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현금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방법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매출에 현금매출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없고 매입만 있는 부가세신고
1. 매입만 있으시면 해당 내용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적악화등으로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아닌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예정고지세액이나 신고미환급세액에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출인식과 증빙관련
재화의 공급시기가 2월인데, 세금계산서를 2월과 3월에 나누어서 교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매출인식시기
2월에 장비 공급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2월에 매출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서 매출을 인식하신다고 하더라도 1분기 내에 인식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계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련 가산세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두가지 case 모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1%)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세기간(1기예정신고) 이내 이기 때문에 신고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부가세 신고후 환불시 부가세 신고방법
건별매출로 신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시거나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체받았던 내역 + 돌려주신 내역만 첨부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시기전에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여 내용은 미리 전달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땡업자가 증빙없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가져갔을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네 기타매출, 즉 건별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나 순수현금매출부분을 건별매출로 신고하는데, 사장님의 경우와 일치하므로 건별매출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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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가산세, 부가세 카드 등 공제 가산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주의하셔야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들 안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은 이번에 새로 신설 된 '부가세 카드 등 공제 가산세','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가산세'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세 카드 공제'먼저 부가가치세 카드 등 공제란! 부가가치세를 진행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① 세금계산서② 계산서③ 신용카드④ 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함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따라서, 많은 사업주분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사업용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공제를 넣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것들을 빼고 세무사와 상의하며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 추가*신설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이란 가산세 관련 규정이며 이번에 신설된 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입니다.쉽게 말하여 카드 등의 공제를 과하게 넣는 경우 그 금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물게하겠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한 신도를 유도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개정세법입니다.그렇지만 무서운 것은 이 가산세가 아닙니다.이 가산세를 매기면서 공제로 넣었던 카드사용액을 부인! 즉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라! 라는 속뜻이 숨겨져있기에 무서운 개정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종전개정*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대 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가>* ( 대 상 )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가산세액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좌 동)*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기에 2022년 1기 부가세부터 적용'대처방법'국세청에서 대놓고 적법하게 넣어라! 라고 세법을 개정하였기에 사실 대처라고 할 방안이 없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을 세무사가 먼저 판단하고, 금액이 100만원 넘는 항목들을사장님에게 문의드리고, 상의하면서부가세 공제를 넣는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주 스스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런 저런 가산세가 신설되고, 여러 제출의무들이 넘쳐나기에 세금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준비, 자료 챙기기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하는지또 스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어떤걸 챙겨서 신고해야하는지 헷갈리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관련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매출을 잘!신고하는 겁니다.그러려면 자료를 누락없이! 챙겨주셔야합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임된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기에 따로 챙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누락없이 신고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매출은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누락이 있지는 않은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담당세무사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등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자사 홈페이지 몰 또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의 매출은 위 대행업체매출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만! 반드시 확인은 해야합니다.따라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뽑아 공유해주셔야합니다.대부분의 업체가 '정산관리'라는 곳에 부가세 신고내역, 부가세 신고용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G마켓, 11번가, 네이버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④ 현금영수증 안한 계좌이체 매출 등 누락된 매출 보고!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등과 달리 계좌이체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를 그냥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있기에 어느정도!는 성실하게 신고해야합니다.따라서 세무사와 기타매출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의 또 중요한 부분은 매입,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없이 처리 받는것입니다.① 전자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위 설명과 동일하게 매입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반면에 종이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전자의 경우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됌②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 파악 및 누락분 확인!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이전 시점까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카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로만 불러와지지 1월부터 4월까지의내역은 불러와지지않습니다.이 경우 아까운 비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카드가 불러와졌는지 확인하시고, 등록이 늦었거나 카드 등록을 아예 누락했거나 하는 부분은 각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엑셀'파일로 전달받으신 뒤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카드사 엑셀내역 예시③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사장님이 부가세를 주신 부분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요식업 등 바쁜 사장님들의 특성을 이용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7월10일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일) 전까지는어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절차보다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세조회'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세금계산서 상세조회분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해야 절세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부가가치세는 세무사의 지식적인 '역량'보다는사장님이 어떻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느냐, 세무사가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어떻게 꼼꼼히 신경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목입니다.1-6월 매출분에 대한 7월 25일 부가세 신고 잘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