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혈족인 상속인과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하고, 자녀,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가 사망한 날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상속 받는 자와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더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판례, 중점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회계사님과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