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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안했을 때 아파트 상속재산가액 기준

안녕하세요 다른 자산 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보니 평가기간 내의 1건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잡히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 가액이 공시지가로 잡힌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잡혀서 차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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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제 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유사매매사례이 있다면 공시지가보다 선행되어 취득가액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해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해놨으면 고객님께서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신고하셔야 취득가액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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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과세관청이 평가한 상속재산 평가액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평가액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무신고 상태에서는 과세관청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나, 해당 기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고 그 가액이 당시 시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가액을 양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위 공시가액으로 결정된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적인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관련 추가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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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명 이상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안에 신고를 안했을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인정받을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안에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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