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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5억 이하도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1. 상속 재산 아파트와 현금 합산, 총 5억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2. 상속인들에게 현금 분할 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 3. 상속세 신고 진행해야 한다면, 기간과 수임료는? 2021.12 부친 사망(상속세 신고 6개월 기간 초과) 2022.06 모친 사망(상속세 신고 12월 까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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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 사망당시에는 1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고, 모친 사망당시에는 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사전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사망일 이전에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망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산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를 초과한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수임료는 해당 답변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이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복잡한 건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수임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미만, 2년이내 5억원미만이면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입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여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지만 예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많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실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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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답변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처분하실 때를 대비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부동산평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을 높게 하면 추후에 양도차익이 작아져 양도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반면에 평가액을 낮게하면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커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에 있던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분배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답변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상속세의 경우 1달이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또한 상속재산의 파악, 복잡성, 사전증여재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로 문의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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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로 커버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내역을 국세청 자료로 만들 생각이라면 신고하시고 단순히 세금문제만 없게 만들 생각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속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현금 분배하였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3. 상속세 신고수수료는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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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상속세 신고를 안한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만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본 세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본세가 아예 없다면 가산세도 0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2년 내 일정 이상으로 용도불분명하게 인출한 추정상속재산들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상속아파트를 양도하실 예정이고 해당 아파트 양도할 때 비과세 양도가 아닌 과세 양도 예정이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시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차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02.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에 따라 상속인들끼리 분할한 것이라면 따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 등으로 상속인들끼리 현금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03.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 진행기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규모나 통장의 자금이동이 빈번하지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 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진행기간이 걸릴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수임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110만원 + 상속재산가액*0.44% 를 기준으로 가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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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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