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친 사망 후 어머니가 전체 상속하여 등기가 완료된 상황, 재산이 크지 않고 과세기준에도 미치지 않아(자녀3,배우자/10억미만)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문의사항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년 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예정, 향후 처분 시 배우자의 취득원가가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최초 부친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산정되는지 여부(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2)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일부만감정평가 후 시가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공시지가(또는 과세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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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시 세무서에서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결정됩니다. 2.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일부는 감정평가 나머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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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2)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일부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와 탁감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크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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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만 감정평가 하신다는게 이종의 자산별(예컨데, 토지는 감정평가로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등)로 나눠서 접근하신다는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사오나, 일단 그 자체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재산제세 상담은 개인적으로 유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을 권해드립니다. taxheo@hanmail.net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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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당시 가액(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상속당시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 해당 토지의 번지수가 다르다면 일부만 감정평가를 받고, 일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일부 들더라도 모두 감정가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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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2) 하나의 재산을 나눠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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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평가액이 향후 해당부동산 양도 시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며 별도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2. 일부만 감정평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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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가액 산정시점 상속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부과세목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세금이 없음을 이유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액 범위 내에 해당하면 따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서도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해당 자산의 공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02. 상속세 신고 시에 일부만 감정평가 가능한 지 여부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후 나머지는 공시가액(또는 유사매매가 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나대지나 상가건물 등을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자체감정평가 후에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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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공시가액)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시점의 공시가로 취득가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2.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감정가격을 사용하여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동산은 공시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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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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