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에 기록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신고 납부 시 필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인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액은 최대 ‘무신고납부세액×40%’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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