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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된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나름대로 빠짐없이 신청했었는데요. 처음 하는거다보니 불안해 오늘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려 접속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에는 조회가 됩니다. 제가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증빙서류를 무얼 제출해야하나요?? 너무 낮은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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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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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기간을 22.05.01~22.05.31로 설정하시고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신고도 기한 내에 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계속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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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서류는 공무원분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요청할 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납부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증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 일자를 5월 중으로 변경 => 조회
하시면 신고내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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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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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거주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계약, 문의드려요?
해외거주 중인 자녀와 모친(7:3)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려고하는데
고가주택이라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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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3077110
전년도 국내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5년도이므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월세 4백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포함하셔야 하므로
비용처리를 위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모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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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후 소비매출 발생에 대한 5월 종소세 신고 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소유주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사실과다른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불가는 물론이고 미등록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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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월세 소득 유, 공시가 12억 들쑥날쑥...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할까요?
2023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2024년 기준으로는 다시 초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1월 근무후 파이어족이고 이에 5월에 미국주식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 준비해주시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금저축납입액 등 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 진행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진행 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전체 매출 대비 최종 수수료는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합산하여 30 ~ 50만원 (부가세 별도) 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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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4. 추징 사례들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7. 비용 과다 신고 사례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총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각지대입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가 없다'는 오해가 가장 흔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신고를 앞둔 지금, 면세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 신고 의무를 반드시 구분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구조 한눈에 보기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매년 2월 10일까지 매출·수입금액 신고 (소득세법 제78조)3.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매년 5월 1일~31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고 대상
핵심은 면세 = 모든 세금 면제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2월과 5월, 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신고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국세청에 매출과 수입금액을 파악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농업, 축산업,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2026년 기준 2026년 2월 10일)
신고 내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 매입 자료, 사업장 현황 등
2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파악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포함)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활용
신고 흐름 요약
1.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수입금액 신고)2. 2월~4월: 수입 및 비용 자료 정리, 증빙 수집3. 2026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 흐름에서 2월 신고를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불완전해지고, 이는 곧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자료와 소득 계산 방식
신고 일정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계좌 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거래처별 매출 자료2. 비용 관련 증빙: 사업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카드 기준)3.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2월 신고 시 제출한 자료4. 기타 소득 자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필요
비용 증빙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식: 기장 vs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장 방식: 장부를 갖춰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사용. 실제 비용이 많을수록 유리.2. 추계 방식: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 장부 미비 시 활용하나 기장불성실 가산세 발생 가능.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리스크: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생각보다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3. 기장불성실 가산세: 기장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4.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불이익: 매출·매입 자료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추가 불이익 가능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실천 체크리스트
1.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기2. 평소 수입 증빙과 비용 증빙을 월별로 구분해 보관하기3.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분리해 사용하기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의 일치 여부 확인5. 기장 의무 여부, 적용 경비율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 사전 점검6. 신고 마감일 직전보다 4월 중에 미리 준비 시작하기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된다 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뿐,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누락·오류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세청의 소득 추정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월 1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매출이 적은 소규모 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등 일부 간소화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용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등 평소 비용 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Q.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준비하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A. 오히려 지금(4월)이 가장 적절한 준비 시기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2월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감 직전 몇 일 안에 준비하면 오류와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비용 증빙과 수입 자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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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월·5월 흐름과 가산세 리스크 완전 정리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면세는 오직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원, 병의원, 축산업, 농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가 소득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두 신고의 연결 흐름
면세사업자에게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다른 신고 흐름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현황이 국세청에 파악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한 해 매출과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파악된 수입금액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이미 2월 신고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해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두 신고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및 수입금액 신고)2.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계산 후 세액 확정)
이 두 단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2월 신고를 제대로 해야 5월 신고도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일정을 안다고 해서 신고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1. 수입 관련 증빙: 매출과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 입금 내역 등2. 비용 자료: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3. 신고 기본 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특히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용 증빙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평소에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선택
1. 홈택스·모바일 신고: 자료 준비가 잘 돼 있고 신고 경험이 있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며 처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3. 세무대리인 활용: 자료 정리와 신고 전체를 맡기는 방식으로, 신고가 낯설거나 오류가 걱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득 계산 방식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장부를 갖춰 신고하는 기장 방식(복식부기, 간편장부)과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활용하는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리스크,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면세사업자라서 신고를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자주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3가지 가산세 리스크
1.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2. 종합소득세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5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자료 누락 또는 오류 제출: 매출·매입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리스크가 생깁니다.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정 부분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포인트
1.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기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3. 수입 증빙과 비용 자료를 월별로 구분해 평소에 보관하기4. 면세 여부와 소득세 신고 의무는 별개임을 항상 기억하기5. 신고 방식(기장·추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인데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세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 처리를 못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비용 증빙이 없으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 자료를 평소에 잘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신고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장 방식이나 비용 처리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절세 효과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Q.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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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환급, 36만원과 79만원
학원 썜들의 수입 연 2400만원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본 환급 예상 세액은 36만원이다.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반적으로 안내된 금액이며, 여기에 만족하여 신고를 종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하지만 이분이 작년에 1~2천만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쓰셨다면 어떨까?활동 초기에 홍보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접대비 등이 발생한다면 흔한 경우다.이 경우엔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수료 비용 몇만원 더 추가하여도,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 된다.수수료 비용 5~6만원의 추가로 43만원의 추가환급소득세가 자진신고 항목인 이유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다.국가에 기부가 하고 싶다면, 따로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은 지켜나가자.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_우리사무실간이 환급세액 계산 편리한택스_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a href= http://www.bit.ly/%ED%8E%B8%EB%A6%AC%ED%95%9C%ED%83%9D%EC%8A%A4_%EA%B0%95%EB%82%A8 >문의: 02-564-5979 / 카톡채널 '김선형 세무사' 검색</a> (또는 해당 링크 클릭) 하단에 2020년 총 수입금액(매출)을 입력하세요!,직종 선택,설명 ₩24,000,000,원,학원강사,교습소, 음악 학원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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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