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업체로부터 3.3% 세금을 떼었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건지요? 대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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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어 기존에 3.3%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3.3%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하고 받으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22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셨으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셨으니 3.3% 공제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되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자가 오면 ARS를 통해 간단히 신고납부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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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이구요.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지급자(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아마 내년 4월말~5월초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는 안내문이 세무서로부터 송달될 것입니다(우편 또는 카톡 등) 안내문 받아 보신 후 안내문 기재내용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사오나, 타 소득이 없다면 아마 환급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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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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